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월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진위를 의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월북'이라는 표현을 두고 서 전 실장 측 변호인과 검찰 사이 공방이 오갔다.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씨 관련 국방부 SI(특수정보) 첩보를 토대로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씨 관련 첩보에는 이씨가 월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3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후 사건 당시 북한군 감청 내용에 총 2차례 '월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가 당시 표면적으로는 월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에 대해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표명한 것'이라 진위가 의심된다고 결론냈는데 검찰의 입장도 이와 비슷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것도 SI 첩보로 확인한 정보인데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월북 의사'만 선별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자발적 월북보다는 실족 후 표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사건 당시와 비슷한 시기(9월29일~30일) 같은 해역에서 현장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며 당시 해상이 어둡고 조류가 빠른 상황이어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구속적부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