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바람피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해 수백만원을 갈취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최근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과 교제 중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며 가방을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 임용을 앞둔 B씨는 A씨의 협박성 게시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에게 "내가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냐?"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785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씨의 이성 관계에 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장래 교수 임용을 준비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B씨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나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