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를 골라 현금 수천만원을 훔치고 추가 범행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을 잠그지 않은 차들을 골라 수천만원을 훔친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 2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대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오전 0시부터 2시50분 사이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현금 8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한 건물 앞 주차 차량을 털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차에 탄 운전자와 눈이 마주쳐 미수에 그쳤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관련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에도 범죄를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누범이 아닌 B씨와 C씨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