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CJ인재원에 마련된 손복남 CJ그룹 고문의 빈소를 방문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과 전당대회 등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밖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다발 출처도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