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외출 제한 의무 위반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0시4분 친구를 배웅한다는 이유로 자택에 4분 늦게 귀가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등의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위반 행위가 4분 동안 1차례 행해진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지만 A씨는 누범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특히 A씨가 야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만큼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고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