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전 서장(가운데). /사진=뉴시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과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법리와 논리 구성을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변인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과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겠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의 1차 기각에도 재신청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