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3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몹쓸 짓을 한 20대 남성 3명이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가능했고 주변 상황 인식, 의사 표시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5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한 진술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자신들의 차에 태워 경기 소재 무인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D양 등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 반면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