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업어치기 해 바닥에 넘어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출동한 경찰을 업어치기 해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 한 노래방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업어치기 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출동 당시 경찰은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남성 7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과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