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내년 1월6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지방법원.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법원이 오늘(26일)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 간 휴정한다.

법원 휴정 제도는 2006년 여름부터 시행 중이다. 통상 여름과 겨울 등 1년에 두 차례 시행한다.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2주 간 전국 법원이 휴정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 진행도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