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의자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서 전 원장. /사진=뉴스1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해 사건 관련 보고서 등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의혹도 받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

서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10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 2명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차례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 남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우리 해군 특전 요원들이 제압·나포한 후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서 전 원장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은폐 및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