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분석해 심야시간대 탄력 운영이 가능한지 다양한 방안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발굴·확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등을 오는 28일 각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입법영향분석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와 공공재정 부정 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난해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실태분석에서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는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사고가 아닌 신호나 속도위반 시 제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권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