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돈 때문에 전 동거녀까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28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사진=임한별 기자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가 돈 때문에 전 동거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일대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30대 남성 A씨는 전 동거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돈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작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이자 현 거주지의 명의자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일 60대 택시기사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B씨 자택 옷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그 집에 거주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 C씨가 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씨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훔쳐 5000만여원을 사용하고 C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연락하며 C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또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