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7배가량 띄운 혐의를 받는 최인환 피에이치씨(PHC) 대표가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최 대표. /사진=뉴스1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최인환 피에이치씨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피에이치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의류·잡화 도·소매기업이다.

피에이치씨는 최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피에이치씨는 최 대표의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고 김규환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에이치씨는 2020년 8월18일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진단키트 수요는 하루에만 50만건이 이뤄져 진단키트도 50만개가 필요하다"며 "미국 내 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FDA 허가를 통해 (계약 확정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에이치씨 주가는 이 발표가 있기 전인 8월14일 1325원이었는데 9월9일 9121원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피에이치씨의 발표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