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을 사칭해 회계처리를 빌미로 단체주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그 돈을 가로챈 2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32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가 검거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직장가 음식점을 상대로 인근 회사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단체주문 후 결제한 내역을 회계처리를 빌미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재입금을 약속하며 22명의 업주를 상대로 총 3200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강원·경기·부산·서울·전북 등 전국 요식업소 924곳을 사전 선별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 업체는 일반음식점과 샌드위치 가게 등 다양했다.

경찰은 A씨가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단체 회식이 많은 만큼 자영업자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문내역 등을 세심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