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이기영이 10여년 전 군생활 당시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자 경찰관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범죄로 군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 2013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자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이기영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병사였다"며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꼴로 안부 연락이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기영이 문제가 좀 있긴 했다"며 "집에 돈 많고 경기 파주시에서 유지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했고 군생활 중 음주단속하던 경찰관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하다가 잡혀서 군교도소 징역도 살았다"고 주장했다. 뉴스1이 법조계와 군 관계자 등에 확인한 결과 누리꾼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60대 택시기사를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현 거주지 명의자인 전 동거녀를 살해한 후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여죄 여부 확인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