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3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예천군


경북 예천군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문면 선리지구를 시작으로 풍양면 공덕지구·낙상1지구 총 3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필요성과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의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역할 안내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은 전체 1400필지 1363,444.9㎡이며 국비 2억 83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3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다.

특히 새로이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선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