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3년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분야별(중소기업 육성자금,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사업을 5일 밝혔다.
▲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500억 규모 대폭 확대 지원
우선, 강원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대비 800억 원 증액된 3,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정하였다. 자금별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억 원,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이다. △ 경영안정자금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해 4년간 5~16억 원 한도로 2~3%의 이차보전을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기반마련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에 대해 9년간 15억 원 한도로 2%의 이차보전을 지원 △ 특수목적자금은 특별한 목적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대해 5년간 8~30억 원 한도로 1.5% 고정금리로 융자한다.
올해 특히 달라지는 주된 내용으로는, 특수목적자금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하고 20억 원을 할당하여, 육아 재택·시간선택 근무 활용 기업이 3억 원까지 단기(1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육아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유도한다. 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기존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상환유예 제도를 연장하여, 올 1~6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중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상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저신용 중소기업 협약보증」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기술력 있는 기업(기술신용평가 T6 등급 이상)에 총 보증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107억 규모 확대
′23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선정 공모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는 일자리 조기 제공과 기업의 성장기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재정지원사업 선정 일정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며, 빠르면 3월부터 기업이 재정지원 수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일자리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 18시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강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시설비지원사업은 접수는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강원도는 지난해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일자리 창출 인건비 76억원과 사업개발비 15억원 등을 총 91억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비 등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작년 고용 333명 수준보다 50여명 확대한 380명 선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근로자 1인당 최저인건비(금 2,010,580원)의 40~90%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사업개발비는 주로 기업제품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에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48억 규모 9개 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
(재)강원문화재단에서는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2년까지 지원했던 생활예술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기초문화재단 또는 기초지자체로 모두 이양하면서 생활예술지원사업은 제외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전문예술지원사업과 생애최초지원사업을 각각 '예술나래지원', '예술첫걸음지원'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했다.
먼저 1월 9일 공고하는 예술나래지원, 예술첫걸음지원 2개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약 28억원이며,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지원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예술나래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예술활동 공백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활동경력증빙 조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예술첫걸음지원사업은 활동경력 10년 이하 신청자격 조건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2월부터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시작으로, 3월 문화예술공간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4월 청년예술인지원, 원로예술인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등의 공모사업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국장은"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자금수요를 감안해 매년 증액할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올해 재정지원 사업의 조기 공모․선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도내 사회적기업 자생력 성장 기반 마련에 신속한 대응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저변이 확대되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재적인 추진 및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원문화재단 김필국 대표이사는 "도내 예술인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자격 기준 완화, 심의방식 개선과 예술지원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원사업 개선과 강원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역별 간담회, 예술현장 실태조사 등 현장의 예술인 분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