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정원의 비공개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남하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자 (국정원이) 그런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와 관련한 항적 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의 기준은 용산 전쟁기념관과 대통령 관저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1~6m급 소형 무인기를 20여종 500개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정보위에 "북한이 자폭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해당 자폭 공격형 무인기의 위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을 가능성과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일각에서는 "군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