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에게 근로자 1719명을 파견 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 공장별 파견 인원은 ▲부평 14개 업체 797명 ▲창원 8개 업체 774명 ▲군산 2개 업체 148명이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