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중형이 확정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병찬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보낸 긴급구조 요청을 받고 12분 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찬이 휘두른 흉기로 치명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를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판단,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다"며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은 형량을 40년으로 가중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김병찬은 징역 40년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상고했지만 대법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