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에 대비해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또 확인서 발급 신청 5807건 8250필지를 접수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향후 부동산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관련 전국 지자체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