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가해자. /사진=뉴시스

동급생을 성폭행 과정에서 추락시켜 죽게 한 전 인하대학교 학생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창밖으로 밀어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지난해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망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관련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의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도주 이유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