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가해자(가운데). /사진=뉴시스

동급생을 성폭행 과정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전 인하대학교 학생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준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초 지난해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망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관련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의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도주 이유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