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폭언을 하고 담배 구매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총경급 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총경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공무원 A씨는 부하 직원 B씨의 보고가 일주일가량 지연됐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 앞에서 그를 50분간 질책하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너가 동사무소 직원과 다를 게 뭐냐'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을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거나 다른 부하 직원에게 담배 구매, 노트북 수리 등 사적 심부름도 시키기도 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부하 직원이 갑질신고센터에 A씨를 신고하자 조사에 들어갔고 2021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후 목발을 사용해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위해 직원이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준 것이고 폭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폭언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개인적인 부탁이더라도 부하 직원은 A씨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고 다른 동료나 가족 등을 통해 미리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