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사흘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돼 가중 처벌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3시20분쯤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지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아버지 B씨(63)를 향해 휠체어와 침대프레임 등을 연달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고 이 범행 사흘 전인 15~16일 사이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과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해 그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