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의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글러브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글러브는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B씨에게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브의 기존 발행주식 총수는 5만9266주였다.

그 결과 1대 주주였던 글러브 대표이사 C씨와 2대 주주였던 박씨에 이어 B씨는 신주 배정과 동시에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다. C씨와 박씨는 보유 주식 수와 순위에 변동이 없었지만 지분율에는 변화가 생겼다. 신주발행 이전에는 박씨와 A씨의 지분율 합이 50.13%로 과반 이상이었지만 새 주주 B씨의 등장으로 과반 이하로 떨어졌고 기존에 40.64%였던 C씨의 지분율은 B씨에게 신주를 배정한 뒤 합이 과반을 넘어 55.61%가 됐다. 이에 박씨 등은 "글러브 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 중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대규모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면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기도 전에 불가피하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주발행 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글러브 측이 답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