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문경시선관위는 A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를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 등에서 조합원에게 음료수와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 등에서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교부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은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