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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 기준 금융권에 숨은 금융자산은 16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해 대고객 안내 강화, 담당조직 지정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통합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시 자동처리 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계약 시 그리고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만기 도래 이후에도 조회·환급 방법 등의 안내가 직전보다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 받는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는 3월 말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사들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관련 제도를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