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섬나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43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자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는 "디자인 용역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견적을 받는 등 실질적 검토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등 증거상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 2017년 11월 40억원대 회사 공금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또 다른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지난 2021년 8월 추가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세모그룹을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를 통해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회사 사정은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책임재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