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도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날 진행자가 "검찰이 결국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지난번 (부결된) 노웅래 의원과 다를 것으로 보느냐"고 물어보자 조 의원은 "이탈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해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최근 국회 표결 사례를 감안할 때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지난 8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때 한 표도 이탈 없었다고 봐야 할 정도로 똘똘 뭉쳤기에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에 의견(체포동의안)을 물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냐 아니냐로 가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