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의성군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 B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 각각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