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4일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의성군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 B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 각각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