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8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서울 마포구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지구대 경찰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서 영어로 "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이라고 욕하며 차문을 걷어찼다. A씨가 훼손한 순찰차 문 수리비는 약 58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 손괴한 책임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마포구 홍대 인근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한국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