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봐주기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리고 비행금지구역이 침범 당했지만 징계 수위는 고작 구두 경고 혹은 서면 경고로 그쳤다니 기막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러려고 전 정부·야당 탓을 했냐"며 "현 정부는 내 편이면 죄의 무게에 상관없이 눈감아주고 내 편이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어 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체적 안보 실패 책임 소재를 제대로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이 국방 태세를 어떻게 안심하겠냐"며 "국가 안보가 뚫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초유의 참사"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봐주기 처벌뿐이라니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냐"며 "봐주기 감찰에 이은 봐주기 징계로 안보를 다시 멍들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솜방망이 징계로 그친 이유가 뭔지 밝히고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단 1대도 격추·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군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