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군위군


경북 군위군이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5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10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0동,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 24동, 주택 지붕개량 23동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 가구의 경우에 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 지원하며,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자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철거, 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며 "신청서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