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과 유흥 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금품과 유흥 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A 경위(당시 의성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의성경찰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5월 12일 안동시 옥동에서 B씨를 만나 저녁 식사 후 한 가요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금품을 수수한 뒤 유흥접대를 받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 같은 해 7월 13일 지능수사팀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사법시스템'에 접속한 뒤 경찰의 게임장 단속정보를 B씨에게 흘렸고, B씨는 단속 직전까지 영업을 하다 게임기를 모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만 초범인 점, 금품의 액수가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금품과 유흥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B씨도 현재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