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최고위를 비롯해 논의한 후 이후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검찰 규탄에 집중하고 다음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다만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역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