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비명계가 부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가결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되지만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이때 비명계 이탈표가 변수다. 민주당에서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측은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내 분위기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 이미지로 굳혀지는 게 좋을 테니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가 나올 것"이라며 "이것저것 다 계산해도 부결"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미덥지 않아 동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제가 이러는 것이면 다른 의원들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음주 초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 폐기되진 않는다.
이에 여야는 본회의 표결일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27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오는 23일·24일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