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좌석 시트 등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경기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과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으로 탄 택시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밑부분 등에 흠집을 냈다.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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