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전남·북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을수록 노사간 다툼이 많았고, 10건 중 8건 이상은 30인미만의 사업장이었다.정부광주합동청사/사진=머니S DB.

지난해 광주·전남·북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을수록 노사간 다툼이 많았고, 10건 중 8건 이상은 30인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22년 노무관리 신고사건 규모별 비율은 ▲5인미만 46.72%▲5인~10인미만 18.04%▲10~20인미만 12.27%▲20~30인미만 6.11%로 30인미만 사업장이 83.14%로 집계됐다. 반면, 30~50인미만 4.37%▲50인~100미만 3.91%▲100인~300인미만 5.03%▲300인이상 3.11%로 30인미만 사업장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능력,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노무관리 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노사 간 갈등 예방이 필요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로 인해 노사 간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중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제조업 29.91%▲보건업 19.16%▲운수·창고업 10.98%▲교육업 8.88%▲도·소매업 6.78%▲건설업 5.14% ▲과학기술업 4.67% 등 7개 업종의 253개소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 취약 부분에 대하여 노무관리를 지도하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금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토록 시정지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지도·점검 실시 전에 해당 사업장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사전점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된 자가진단표와 설명 자료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재해 지도할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중소규모의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여 일석이조의 실효성을 거두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