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도내 최초로 농산물 시장 파동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의령군은 지난해부터 과수 및 원예작물 등 비교적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는 품목과 경기 불황 및 소비부진 등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출하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미달한 단감 재배 57농가에게 지난 16일 7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한 이래 적용된 첫 사례다.
단감 농가의 지원 결정은 지난해 3월 '2022년도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의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농협과 토요애를 통해 수매 또는 수탁한 단감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주 출하기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으로 7일 연속하락 하게 돼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령농협, 동부농협, 토요애유통을 통해 출하한 농가 중 정책발동 가능 금액인 2184원 미만으로 형성된 단감 재배 57개 농가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군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농업인 직접 지원에 따른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군은 2023년도 기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함에 앞서 기준가격 보장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산물 10개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3월에 고시한다. 또 대상 품목 판매가격 조사는 7월과 12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 대상 품목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완성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시키고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격 하락으로 기준가격 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농협, 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