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2년도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52억원, 18만5천건으로 차량관련 과태료가 250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사용료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김해시의 징수목표액은 352억원의 22.7%인 80억원으로 작년보다 13억원 상향됐다.
김해시는 독촉, 분할납부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세외수입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체납에 대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이중고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경기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