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이날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비명계를 비롯한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이 대표에 부정적이었던 비명계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며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역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일 '방탄'을 주장하며 정의당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 사유를 설명하면서 가결 당위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 탄압' 주장과 결백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지난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21대 네 번째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