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등의 단위로 확대한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며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정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