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케하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해 연장 근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가운데 IT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케하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해 연장 근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연장 근로가 급여에 포함된 포괄입금 계약으로 돼 있어 공짜야근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정보통신(IT)업계 종사자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반응이다.

IT 업계 종사자는 "정부의 감독으로 포괄임금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규모가 큰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근로 시간이 52시간일 때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괜히 일하는 시간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IT 개발자는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급여가 같이 올라갈 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집중 근로 기간에 맡은 프로젝트를 끝낸다고 해서 휴가를 쓸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휴가를 간 동안 시작된 새 프로젝트에 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혔다. 현행 주52시간은 유지하되 집중근로가 필요하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월·분기·반기·연간으로 따져 평균 일주일당 근로시간만 52시간 이하로 맞추면 된다.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고 연장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표=고용노동부 제공

연장 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으로 이른바 '공짜야근'이 만연한 산업으로 꼽히는 IT 업계에선 합법적으로 70시간 가까이 일하게 되면 장시간 노동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IT업계 종사자들은 냉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