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번호판 절단 등 피해사례가 25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간 집계한 결과 3월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국토부는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며 위법행위 확인 후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