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이 10일 재개된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오는 10일 오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김보름 측 이의 제기로 강제조정이 무산되자 재판부가 다시 정식 재판을 열게 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 이전 조정기일을 통해 두 사람측 입장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보름 측이 지난달 31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조정이 결렬됐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보름과 노선영 모두 스피스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은 더 커졌다. 이후 노선영이 "동료 선수들이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이후 노선영이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