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혼외자 인수 거부)로 40대 남성 A씨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입건 처리 후 사건을 종결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는 지난해 12월28일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아동 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의 아내는 A씨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내연남의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10세 연하의 노래방 도우미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아이 셋을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판결 하루 전 A씨의 아내는 사망했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민법상 아기의 친부는 A씨였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 때문이다. 아기의 진짜 친부인 내연남은 숨진 아내 명의로 빚만 남긴 채 금품을 들고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게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거나 법적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