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사진=김해시

김해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가 추가됐다.


김해시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사망 항목과 관내 들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험 지급 건수는 20건이며 지급 금액은 1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 항목을 보면 화재·폭발 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기계 사고 4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4건 순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를 겪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각종 안전정책 개발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