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는 지난 2일 홈플러스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북수원점. /사진=홈플러스

농심 창업주인 고(故) 율촌 신춘호 회장의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대표(부회장)가 홈플러스 이제훈 대표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홈플러스가 사용 중인 '메가푸드마켓' 상표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1억원으로 산정했다. 원고는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며 피고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다.


메가마트는 1975년 농심그룹이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됐으며 1981년 '농심가'로 슈퍼마켓사업에 처음 진출한 유통업체다.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며 '메가마켓'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메가마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사명으로 쓰고 있다. 메가마켓, 메가마트 모두 상표권으로 출원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인천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호을 오픈하면서 시작됐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에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가 메가마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4월7일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출원해 심사 중이며 홈플러스도 같은해 6월17일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출원해 심사 중인 상태다.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홈플러스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메가마트


지난 해 4월과 6월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각각 출원

메가마트는 1심인 특허 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이라며 2심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메가마트가 지난 수십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고유 명사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며 "대형 할인 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임에도 다른 업태도 아닌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푸드마켓을 회사 상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메가마트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에 제기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권리 확인 소송 관련해 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메가'는 빅, 그랜드와 같은 크다는 의미의 일반용어로 독자적인 변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또한 메가마켓과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중 브랜드 인지도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월등히 높아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농심 메가마켓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가마트는 지난해 6월 신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오너경영 체제로 복귀했다. 2021년 말 기준 신동익 회장이 지분 56.1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농심금로복지기금(17.70%) 율촌화학 근로복지기금(8.67%) 율촌재단(4.85%) 휘닉스벤딩서비스(9.54%) 등이 주요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