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사모펀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KGC인삼공사 원주공장. /사진=KGC인삼공사 홈페이지

KGC인삼공사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KGC인삼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가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이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하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했다"며 "사모펀드 측은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KGC인삼공사 측은 "해외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